법인본점 이전 초간단 정리
2인 이하 이사인 자본금 10억이하인 법인이 관외로 법인을 이전하는 경우 필요한 준비와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 정리
작년에 법인을 설립할 때 서울 마포에 본점을 두고 정관에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사무실을 판교에 얻고 본격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이번에 본점을 경기도 성남시로 이전하였다.
법무사를 통한 본점이전은 50~60만원정도 비용이 든다하여 직접 진행을 해 보았다. (등록세 20만원을 제하면 하루이틀 노동의 시간이 30만원이 넘는 대표님들은 당근 법무사를 통하시는 것이 남는 장사다. 하지만 누군가 잘 정리 해 둔 정보로 한방에 해결한다면?)
인터넷에서 찾은 준비물은 아래와 같다.
- 본점 이전 결정서
- 본점이전등기 신청서 (관외이전) — 가까운 등기소에 가면 받을 수 있고 예문과 안내서도 준다. 인터넷등기소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데 링크를 찾아보지 않았다.
- 등록세 납부증명원 — 구소재지, 신소재지에 모두 등록세를 납부해야한다. www.wetax.go.kr에서 신고 납부가 모두 가능하나 납부증명은 서울은 etax.seoul.go.kr에서 성남은 wetax에서 발급해야 한다. 왜 이렇게 지방세를 서울만 따로 사이트에서 처리하는지 의문이나 별 수 없다. 게다가 wetax에서 납부하면 증명을 바로 발급받을 수 없고 1일이 지나야 etax에 정보가 올라오므로 하루만에 모두 끝내겠다는 생각은 어렵지 않나 싶은데 etax에서 신고납부하면 가능하지 싶다.
내 경우는 서울시에서 경기도 성남시로 이전이므로 등록세 중과세 지역에서 중과세 지역으로 이전이므로 wetax신고 납부시 중과세지역이라고 선택하면 진행이 안되고 일반으로 신고 납부해야한다. 이걸 몰라서 안전행정부에 전화했다. 요즘 관공서 안내전화는 진짜 친절하고 신속하다.
자 이제 다 된 것 같으나 인터넷 정보는 언제나 예외 사항을 만들기 마련.
등기소는 반드시 구소재지 관할로 가야한다. 그러니 난 당근 서울지방법원 등기국으로 가야하는데 그걸 모르고 성남으로 갔다가 리턴.
서울로 가서 접수를 했는데 자 새로 준비할 서류 목록 나가신다.
-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 주주명부
- 주주전원의 인감증명
일반적인 이사 3인 이상의 법인은 정관을 개정하고 주주총회 회의록과 함께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2인 이하는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와 주주명부, 인감증명을 공증 없이 제출해도 된다고 한다.
관공서가 좋아진 것이 이상의 3개 서류를 등기국에서 모두 제공해 준다는 것. 덕분에 저 서류 만들러 다시 사무실로 가지 않도된다. 그러나 그것은 나같이 1인 단독이사일 경우에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휴대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니 2인 법인일 경우에는 꼭 미리 챙겨야 한다.
접수 전에 등기국 내의 은행에서 등기 수수료를 납부하고 민원상담실에서 서류 확인(반드시 할 필요는 없으나 도움이 많이됨, 번호표 뽑고 기다렸다가 서류미비면 시간낭비이니 들려보자)하고 번호표 뽑고 접수하면 끝.
비용은 등록세 12만얼마, 4만 얼마 각각 납부, 이전등기 수수료 3만 6천원, 인감증명 6백원 되시겠다.
가난한 1인 스타트업이고 주식회사이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Comments